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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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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급지별) 안내

구분 급지 1회 주차 1일 월정기권
1구획 최초 30부 1구획 10분마다 주차권 주간(08시~20시) 야간(20시~08시) 주/야간
노상 1급지 900 400 9,500 80,000 - -
2급지 700 300 7,000 60,000 - -
3급지 300 200 4,000 50,000 - -
노외 1급지 900 400 9,500 70,000 50,000 100,000
2급지 700 300 7,000 60,000 40,000 70,000
3급지 300 200 4,000 50,000 30,000 50,000

※ 기본 30분에서 초과시간 10분 단위 미만은 10분 요금 부과

구분 주간(09시~18시) 야간(18시~09시) 주/야간
거주자우선주차 20,000 15,000 30,000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주차요금표

구분 차종 요금
1회 주차요금 승미만의 승합차, 2.5톤미만의 화물차 1,000원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3,000원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 자동차와 그 크기라 이에 준하는 자동차 5,000원

주차요금 적용

  •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또는 2.5톤 미만의 화물차 : 1배
  •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1.5배
  •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2배
  • 이륜자동차로 배기량이 250CC 이하 : 주차요금표에 따른 주차요금 0.5배
  • 이륜자동차로 배기량이 250CC 초과 : 주차요금표에 따른 주차요금 1배

급지구분

  • 1급지 : 상업지역
  • 2급지 : 1급지, 3급지 이외의 지역, 중로 15미터이상 노상주차장
  • 3급지 : 주거지역, 녹지지역의 노상ㆍ노외주차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주차장

주차요금감면

  • 장애인 수첩 및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이 동승한 대리 운전차량 포함)

    2시간 무료후 주차요금 50% 할인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또는 그 미망인의 자가운전차량(상이자 또는 그 미망인이동승한)

    2시간 무료후 주차요금 50% 할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한 자가차량 및 동승한 대리 운전차량 포함)

    2시간 무료후 주차요금 50% 할인

  • 65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2시간 무료후 주차요금 50% 할인

  •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시민이 탑승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2시간 무료후 주차요금 50% 할인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의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 차량

    주차요금 50% 할인

  • 부천시가 발행하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동승한 대리 운전차량 포함)

    주차요금의 50%를 자원봉사 나눔티켓으로 징수가능

  • 전통시장(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해당)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사실 확인자료

    주차요금 5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