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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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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안내

거주자우선주차안내는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아래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 주차 이용료는 3개월 단위로 수납(선납)하고 있습니다.
  • 납부방법 : 지로고지서 발송 /고객전용 가상계좌(농협)입금
신청접수
  • 신규 시행구간 : 구비서류 지참 공사방문 신청접수
  • 기시행구간 : 인터넷(http://www.best.or.kr/index.php)으로 수시 접수로 대기자로 등록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부천도시공사 주차교통부 거주자견인팀(☎ 032-340-0941~3)
  • 인터넷(http://www.best.or.kr/index.php) 홈페이지 이용
제출서류
  •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이용신청서 및 계약서 각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지방세납입증명서(주민센터발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상근자 = 주간만 가능
신청자격
  •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자동차가 등록된 주민
  •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회사차량을 사용하는 주민
  • 당해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당해 지역 내 근무처가 있어 주간에 빈 주차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주간만 사용)
배정제외대상
  • 신청자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 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1.5톤 이상)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
  • 법정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
  • 각종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등) 미납차량은 신청, 배정불가
사용조건
  • 주차구획을 지정 받은 자는 아래의 지정시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 시간 외 주차 시 단속(견인) 될 수 있습니다.
  • 허가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차시 발생되는 차량훼손 및 도난 등 일체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주차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주차권은 운전석 하단에 반드시 부착하셔야 합니다. (미부착 차량은 견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주차이용요금을 납기일까지 미납시 주차이용권이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차구획을 차량주차 외 타 용도로 이용 시 차후 주차장 지정에서 배제됩니다.
  • (주차 후 여유공간에 적치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등)
  • 구획선 주변공사로 인하여 지정받은 구획이 이용불가 시에는 환불 또는 기간 연장해 드립니다.

문의안내

  •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관련 문의 및 단속,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각 부서로 연락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단속 신청은 견인차량보관소 > 부정주차 단속신청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문의 부천도시공사 주차교통부 거주자견인팀 ( 032-340-0941~3, 0903 )
주차구획선 신설 / 삭선관련문의 부천도시공사 주차교통부 시설팀 거주자 ( 032-340-0941~3 )
부정주차 단속문의 24시간 민원센터 ( 032-325-0553 )
※ 견인시간(평일 06:00~24:00 / 주말, 공휴일 14:0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