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설현황 및 안내

HOME견인차량보관소시설현황및안내

부천도시공사에서는 불법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지역 부정주차 단속으로 견인 된 차랑의 보관 및 견인료 징수. 차량반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관리 (견인차량:5대)

견인차량보관소 현황

위치 전화번호 시설규모 주차가능대수
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2층) 032-340-0960 대지 2,400㎥ 102면

견인대상 차량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거 불법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
※ 예고 없이 견인합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요금안내

대상차량 견인시설 규모 보관료
기본요금
(편도5km까지)
추가요금
(매 km증가시)
2.5t 미만 30,000원 1,500원 최초 30분까지 900원
이후 추가시간 10분당 400원
1일보관료(24시간) : 9,500원
1개월 경과후 차량 미인수 시 관련법규에의거 매각 또는 폐차처분
2.5t 이상 ~ 6.5t 미만 40,000원 2,300원
6.5t 이상 ~ 10t 미만 60,000원 3,800원
10t 이상 80,000원 5,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