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에서는 불법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지역 부정주차 단속으로 견인 된 차랑의 보관 및 견인료 징수. 차량반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관리 (견인차량:5대)
위치 | 전화번호 | 시설규모 | 주차가능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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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2층) | 032-340-0960 | 대지 2,400㎥ | 102면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거 불법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
※ 예고 없이 견인합니다.
대상차량 | 견인시설 규모 | 보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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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편도5km까지) |
추가요금 (매 km증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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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 미만 | 30,000원 | 1,500원 |
최초 30분까지 900원 이후 추가시간 10분당 400원 1일보관료(24시간) : 9,500원 1개월 경과후 차량 미인수 시 관련법규에의거 매각 또는 폐차처분 |
2.5t 이상 ~ 6.5t 미만 | 40,000원 | 2,300원 | |
6.5t 이상 ~ 10t 미만 | 60,000원 | 3,800원 | |
10t 이상 | 80,000원 | 5,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