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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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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안내

거주자우선주차안내는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배정 우선순위 선정 기준
1순위
  • 대문 앞 및 가게 출입문 앞 주차구획은 주택소유자 및 상가 운영 주민
  •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지체장애 3급 이상)
  • 거주자로서 차량주소지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 등록한 차량을 소유한 주민으로 하되 경합 시 전입순으로 한다.
  • 차고가 없고 1가구 1대 차량 해당(차고를 보유하면서 불법용도로 사용될 때는 1가구 1차량은 우선순위에서 제외 된다.)
  • 단, 기 시행지역은 대기자 순번에 의거 배정한다.
2순위
  • 거주자로써 1가구 2차량 소유자(차량 주소지가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경합 시 전입 순으로 한다.
  • 차고가 없고 1가구 2차량 소유자는 1대만 1순위 배정받고 나머지 1대는 2순위가 된다.
  • 차고가 있고 1가구 2차량 소유자는 자기 차고분을 제외한 1대는 2순위가 된다.(차고가 불법용도로 이용될 때는 2대를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대분만 2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다.)
  • 지역내 거주자로 차량등록 주소지가 부천시가 아닐 때는 1가구 1차량에 대하여 2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다.
  •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주차면을 배정받은 자.
3순위
  • 차고가 없고 1가구 다챠량은 위 순위에서 제외된 차량이 3순위가 된다.
  • 차고가 있고 1가구 다차량 소유자는 자기 차고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위 순위에서 제외된 차량이 3순위가 된다.
  •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내 근무지를 가진자는 3순위가 된다.(단, 사업장 차고 확보면 만큼 제외하고 남는 차량)